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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성동구 거주 기간)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7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