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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