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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