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