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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