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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