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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