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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