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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안전재난과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무엇을 받나요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누가 받나요
개인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 보험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통장사본
- ⑤ 신분증사본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① 공통서류
-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문의처
-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