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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가족정책과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