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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