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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