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누가 받나요
개인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류
- 신분증
문의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