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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