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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