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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