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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100세
무엇을 받나요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