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