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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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