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