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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