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5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