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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5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