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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 신청 기한
- 3, 9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