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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누가 받나요
개인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9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