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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