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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