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