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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