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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