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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