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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