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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