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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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