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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