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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