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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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 또는 11월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