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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신청필요없음
문의처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