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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강보건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예비부모/난임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누가 받나요
개인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전화예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148-3637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