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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