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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로당에서 참여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