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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가구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