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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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