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명절, 어린이날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