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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