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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신청 기한
- 설, 추석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8-24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