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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