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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