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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문의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주거기본법(제14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