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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