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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누가 받나요
개인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