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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