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