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누가 받나요
개인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4월~11월
문의처
-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