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