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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 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