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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 신청 기한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준비할 서류
- 입주신청서
- 자기소개서
- 생활요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건강진단서
-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 위임장
- • 해당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
- 록 발급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6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