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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