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