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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