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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누가 받나요
개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