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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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