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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